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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2년 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안내
작성자
정원주
등록일
Jun 15, 2022
조회수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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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 2020~2022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하시고 접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등 숙지 후 접종 권장)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방법

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 회원가입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②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 만 11세~12세 예방접종 3종[Tdap(또는 Td) 6,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또는 약독화 생백신 2), HPV 1(여학생만 대상)]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치사항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참고>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9. 1. 1. 이후 출생자)는 2022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무료

? HPV 예방접종은 국가지원확대로 만 12세~17세 여성 청소년 무료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후 귀국한 경우

→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1. 6. 15.

금 릉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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