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주의사항
(운행대상)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유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면허없이 운행할 경우, ‘무면허 운전’ 단속 대상이며,
PM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부과’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운전면허 자격은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16세 미만은
전동기(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전동이륜 평행차)를 탈 수 없습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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