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 시행 2021. 10. 21.]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2021년 10월 18일
금 릉 중 학 교 장[직인생략]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554 | 2022학년도 3학년 선택교과 희망 조사(최종) | 관리자 | Dec 9, 2021 | 1617 | |
553 | 경기도교육청 2차 교육회복지원금 지원 안내 | 정원주 | Dec 23, 2021 | 1658 | |
552 | 겨울방학을 위한 EBSMath 콘텐츠 안내 | 정원주 | Dec 22, 2021 | 1709 | |
551 | 2022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공모 신청 안내 | 정원주 | Dec 20, 2021 | 1650 | |
550 | 찾아가는 백신 접종 관련 접종 방법 결정 및 개별접종 안내 | 정원주 | Dec 17, 2021 | 1654 | |
549 | 12월 학년별 등교일정 및 원격수업 안내(12/20~31) | 정원주 | Dec 17, 2021 | 1711 | |
548 | 제17회 졸업식 안내 및 졸업식 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 안내 | 정원주 | Dec 15, 2021 | 1714 | |
547 |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비 수요 조사 | 정원주 | Dec 15, 2021 | 1673 | |
546 |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름의 아름다움으로 존중해주세요. | 최현미 | Dec 10, 2021 | 1530 | |
545 | ‘찾아가는 백신접종’ 참여 희망 여부 조사 안내 | 정원주 | Dec 10, 2021 | 1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