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 시행 2021. 10. 21.]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2021년 10월 18일
금 릉 중 학 교 장[직인생략]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594 | 2022학년도 기초학력 배움동행 멘토링 안내문 | 정원주 | Apr 7, 2022 | 706 | |
593 | 2022학년도 1학기 평가계획 | 정원주 | Mar 30, 2022 | 896 | |
592 | 2022학년도 3학년 나의 비전보드 만들기대회 안내 | 정원주 | Mar 30, 2022 | 819 | |
591 | 2022학년도 2학년 버킷리스트만들기 대회 안내 | 정원주 | Mar 30, 2022 | 818 | |
590 |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안내 | 정원주 | Mar 29, 2022 | 822 | |
589 | 2022학년도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추가모집 영재교육대상자 학생 지원 안내 | 정원주 | Mar 25, 2022 | 890 | |
588 | 2022학년도 학부모 폴리스 모집 안내 | 정원주 | Mar 25, 2022 | 871 | |
587 |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관련 질병 결석 인정 서류 안내 | 정원주 | Mar 24, 2022 | 875 | |
586 | 우리아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해지려면? | 정원주 | Mar 24, 2022 | 852 | |
585 |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운영 기준 안내 | 정원주 | Mar 23, 2022 | 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