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고려하여 학생 대상 선제검사 및 ‘학교 자체 조사 및 진단검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로 변경 (일요일 검사)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권고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 권고로 변경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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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4.
금 릉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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