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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실시 변경 안내
작성자
정원주
등록일
Apr 14, 2022
조회수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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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고려하여 학생 대상 선제검사 및 ‘학교 자체 조사 및 진단검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1변경 (일요일 검사)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권고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 권고로 변경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회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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