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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정원주
등록일
May 31, 2023
조회수
1966
URL복사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3. 6. 1.()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방역 관련지침도 개정되어 적용됨을 안내드리니,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지침 변경]

주요내용

 

9-1

 

10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7일 격리 기간 의무 준수

 

코로나19에 확진되어 5일 격리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출석인정)

그 외 상황은 질병결석으로 처리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자가진단 폐지

 

발열검사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열화상 카메라 등)

 

전체학생 발열검사 전면 폐지

(유증상 학생만 발열검사)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1판과 동일하게 적용함

▣ 마스크 착용: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착용 권고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다른 감염병도 유행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건강이 걱정되는 학생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랍니다.)

▣ 개인위생 수칙 이행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물컵, 식기, 수건 등 개인물품 개별 사용(학교에 개인 물통 가지고 와서 물 마시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20235 31

금 릉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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