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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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22년3월2일∼3월18일 신청(집중신청기간 운영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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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2년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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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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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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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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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2022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연1회) |
교 육 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번 일괄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은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 (인터넷통신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수급 자격 있는 자 / PC지원: 생계, 의료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중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
`21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 `22년도 중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연중신청가능) ☞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 문의 :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에듀콜센터 (031-1396)
금 릉 중 학 교 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