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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2. 성   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법정 위원회

   - 『초ㆍ중등교육법』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심의ㆍ자문기구

   -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ㆍ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금릉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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